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1.29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,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(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)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-418(2011.09.06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비상장 중소기업이 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액을 저가로 발행하였으며, 질의자(최대주주인 대표이사)는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그 외 모든 주주는 실권하였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았음 2. 질의내용 ○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표준 계산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【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 ① 법인이 자본금(출자액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[이하 이 조에서 "신주"(新株)라 한다]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5.12.15, 2016.12.20> 1. 신주를 시가(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39조의2,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)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.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(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"소액주주"라 한다)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. <개정 2015.12.15>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【증여재산 공제】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4.1.1., 2015.12.15> 1.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: 6억원 2. 직계존속[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(사실혼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]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: 5천만원. 다만,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 3. 직계비속(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)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: 5천만원 4.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: 1천만원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【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】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5.12.15, 2018.12.31> 1.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: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.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: 증여의제이익 3.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: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: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